2019년 3월 25일, 정부는 관보에 있는 세법 2562 B.E.에 따라 세금 관련 벌금, 가산세와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2019년 3월 26일 발효되었습니다.

09/04/2019

이 법에 따라,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이전에 (즉, 2019년 3월 25일) 순이익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회사나 파트너십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벌금과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미 세금평가통지를 받은 경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라 면제받기 위해서는 회사 또는 파트너십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18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된 12개월간의 회계 기간의 과세대상 소득이 THB 500 백만 바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상기 1항에 언급된 회계 기간에 대해 2019년 3월 25일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이미 제출 했어야 합니다.

3. 국세청은 2019년 3월 25일까지 회사 또는 파트너십이 발급했거나 사용하는 세금 계산서와 관련하여 형법 위반에 대한 질의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면제를 청구하려면 회사 또는 파트너십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국세청장이 정한 규칙, 절차 및 조건에 따라 2019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2. 다음의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 30일까지 미납 또는 과소 납부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a.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회계 기간의 소득세.

b. 2016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과세 월의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특정사업세.

c.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25일까지 발생한 거래에 대한 원천 징수세.

d.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25일까지 회사 또는 파트너십이 우표 대신 현금으로 제출했어야 하는 국세청장이 정한 인지세. 

3.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25일까지 발생한 거래에 대해 회사 또는 파트너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고 2019 년 6 월 30 일까지 미납 또는 과소 납부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 또는 파트너십이 이러한 절차를 완료하면 형사 책임과 벌금, 가산세에서 면제됩니다.

벌금과 가산세를 면제받은 회사 또는 파트너십은 국세청장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모든 세금에 대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면제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