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산출물을 기반으로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계약의 원가 회계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 직접 발생되는 비용과 계약의 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하나,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 때 직접 이전되지는 않는 비용의 차이에 대한IFRS 15의 원칙을 반복하는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구별은 이행 비용이 즉시 비용화 되어야 하는지 또는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단 95의 모든 기준에 따름).

24 September 2019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로, 고객에게 판매된 건물의 건설 계약과 관련하여 IFRS IC에 요청했으며, 위원회는 단일 수행 의무를 식별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의 통제권을 이전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수익은 산출물에 의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식됩니다. IFRS IC의 참고로 제시된 실제 사례는 건물 기초공사의 이윤이 건물 자체의 이윤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의 구성 요소(기초, 벽, 창문 및 문, 지붕)는 매우 다른 수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기초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즉시 비용화해야 하는지 또는 자본화할 수 있는지 또는 자본화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위원회는 발생된 비용이 건물 건설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 기준서 문단 98 (c)에 따라 계약에서 부분적으로 충족된 이행 의무와 관련된 비용 (즉, 과거의 성과와 관련된 비용)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객에게 제어권이 이전된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비용은 미래에 이행 의무를 만족시키는데 (또는 계속 만족시키는데) 사용될 자원을 생성하거나 향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발생한 이행 비용에 관한 회계 방법을 결정할 때 다양한 건축 구성 요소의 이윤 차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방법의 관련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IFRS 15문단 B15는 기업이 진척도를 측정할 때, 성과 측정을 충실히 묘사할 수 있는 수행의무의 만족스러운 수행을 위한 산출물에 의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원가에 기초한 방법이 현재 수행 현실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