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원격 근무 및 직원의 의사소통 거부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개정된 노동 보호법

2023년 3월 19일, 태국 정부는 1998년 노동 보호법("LPA")을 개정하기 위해 2023년 노동 보호법(No. 8)("개정법")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법은 2023년 4월 18일에 발효됩니다.

3 April 2023

개정된 법은 고용주의 작업장 밖에서 일하는 직원을 관리하고 근무 시간 이후 또는 할당된 작업이 완료된 후 고용주와의 의사소통을 거부할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LPA 섹션 23/1에 새로운 조항을 도입합니다.

개정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삶과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용주의 사업에 혜택을 주고, 교통 문제를 완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재택근무 / 어느 곳에서든 근무

개정법은 이제 고용주와 직원이 직원의 집이나 다른 숙박 시설에서 또는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자적(“계약”)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2. 정상 근무일 및 시간, 휴식 시간, 초과근무

3. 휴가의 종류를 포함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

4. 피고용인의 업무와 사업주의 통제 및 감독의 범위

5. 작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도구 또는 작업 장비 제공에 관한 의무

섹션 23/1의 마지막 단락은 직장 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는 협약을 위반한 사업주나 피고용인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나 벌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을 거부할 있는 직원의 권리

또한 섹션 23/1은 만일 직원이 이러한 근무 종료 시간 이후에 의사소통하는 것을 서면으로 동의 하지 않았다면, 직원이 합의된 근무 시간 이후 또는 할당된 작업이 완료된 후 고용주, 관리자, 감독자 또는 검사관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LPA 제23조는 고용주가 근무일 및 시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개정법 제23/1조의 새로운 조항은 고용주와 직원이 근무일 및 시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요구합니다. 합의된 기간 동안 원격 근무를 하고 이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 형식으로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에 사업주와의 연락을 거부하는 부분도 사업주가 '공지'한 것이 아니라 '합의'한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거부권은 이 조항에는 어떤 직원이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격근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무 시간 외에 또는 할당된 작업이 완료된 후에 직원과 통신을 시도하는 고용주에 대해 부과되는 벌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태만하거나 고용주의 합법적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LPA 119절에 따라 퇴직금 없이 해고될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고용주가 이 새로운 조항을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조항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참고: https://ratchakitcha.soc.go.th/documents/140A020N000000000560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