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전자 원천징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원천징수 감면 확대

태국 정부는 이전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세("WHT") 세율을 5% 및 3%에서 2%로 인하했습니다.

3 April 2023

전자 원천 징수 세금 시스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태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재무부에서 발행한 장관령 제389호가 2023년 3월 10일 정부 관보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원천세율을 1%로 인하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자 원천 징수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특정 유형의 지급에 대한 원천세를 1%로 인하합니다.

인하된 1%의 원천세율은 재단이나 협회를 제외한 개인, 회사 또는 파트너십에 대한 다음 유형의 지급에 적용됩니다.

개인에게 지급

회사나 파트너십에 지급

1. 보트 임대를 제외한 임대(섹션 40(5))

1. 보트 임대를 제외한 임대(섹션 40(5))

2. 전문서비스 소득(예,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회계 (섹션 40(6))

2. 전문서비스 소득(예,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회계 (섹션 40(6))

3. 계약자가 도구 외에 필수 자재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 계약에서 파생된 소득(섹션 40(7))

3. 계약자가 도구 외에 필수 자재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 계약에서 파생된 소득(섹션 40(7))

4. 대회 및 추첨에서 받은 상품(섹션 40(8))

4. 대회 및 추첨에서 받은 상품(섹션 40(8))

5. 호텔 및 레스토랑에 대한 서비스 지급 및 생명 보험료를 제외한 작업, 상, 판촉, 광고 또는 기타 서비스의 고용에서 파생된 소득(섹션 40(8))

5. 호텔 및 레스토랑에 대한 서비스 지급 및 생명 보험료를 제외한 작업, 상, 판촉, 광고 또는 기타 서비스의 고용에서 파생된 소득(섹션 40(8))

6. 태국 거주자인 출연진, 즉 배우에게 지급되는 소득(섹션 40(8))

6. 태국 거주자인 출연진, 즉 배우에게 지급되는 소득(섹션 40(8))

7. 영업권, 저작권 또는 기타 권리에 대한 수수료(섹션 40(3))

참조: https://www.rd.go.th/fileadmin/user_upload/kormor/newlaw/mr38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