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개인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란 1년 내에 체류기간이 180 일 이상 누적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14 May 2018 

거주자는 돈을 어디에서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태국 내 모든 출처의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되며, 동일한 연도에 태국으로 가져온 소득의 부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태국 출처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됩니다.

과세 소득은 현금과 현물 급여 모두를 포함하며 고용 소득, 근로 소득, 저작권 소득,이자 소득, 배당금, 자본 투자 소득 및 양도 소득을 포함합니다.

세율

2018 년 근로 소득 및 고용 소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소득(Baht)

소득세율%

1-150,000

면제

150,001-300,000

5%

300,001-500,000

10%

500,001-750,000

15%

750,001-1,000,000

20%

1,000,001-2,000,000

25%

2,000,001-5,000,000

30%

5,000,001 이상

35%

 소득공제

아래의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됩니다.

소득공제 종류

비율

소득공제 가능 금액

소득의50% (최대100,000 바트)

인적 공제

60,000 바트

배우자 공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

60,000 바트

자녀 공제 (소득이30,000 바트 이하)

(20세 이하 자녀 – 학생 신분 무관 또는 25세 이하 자녀 – 학생 신분 이어야 함)

자녀 당30,000 바트

부모 공제 (각 부모당)

부모 당 30,000 바트

본인이 지출한 건강보험료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15,000 바트를 넘지 않는 금액

본인이 지급한 생명보험료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10만 바트를 넘지 않는 금액

근로자 연금 (PVF) 과 퇴직형 뮤추얼 펀드 (RMF)

소득의 15%를 기준으로 50만 바트를 넘지 않는 금액

장기주식펀드(LTF)

소득의 15%를 기준으로 50만 바트를 넘지 않는 금액

주택담보대출이자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10만 바트를 넘지 않는 금액

기부금

표준공제 금액과 수당을 기준으로 실제 기부한 금액으로  소득의 10 %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교육 기관 기부금은 소득의 10 %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내에서 2배 공제 허용

참고

위의 목록은 각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기금과 근로자연금

직원과 고용주는 한 달에 최대 750 바트까지 급여의 5 % 의 금액을  사회 보장 기금 (SSF)에 납부해야합니다.

근로자연금은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기금입니다. 기여금은 월별 보수의 2 %에서 15 %까지 다양합니다. 직원은 고용주보다 더 높은 기여금을 낼 수 있습니다 (최대 15 %).

신고방법과 납부

고용주는 원천징수세, 사회보장보험세, 근로자연금 등을 적용한 후 PND 1을 제출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PND 90 또는 91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해당 직원에게 있습니다.

신고양식

납부 방법

신고 및 납부 기한

PND 1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다음달 7일 까지

SPS 1 -10

사회보장보험세

고용인과 고용주 각각이 납부하는 금액을 다음달 15일 까지 신고, 납부

확정기여형기금

             급여지급 이후 3일 이내 납부

PND 90 or 91

개인소득세(연말정산)

다음해 3월말 까지

국세청 (Department of Revenue Department)은 전자 제출에 등록한 회사의 모든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을  8일 추가해 주었으며, 이 혜택은 2019년 1월 까지 유효합니다.

• PND.1은 매월 15 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PND.90 및 PND.91 은 4월 8일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