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유한회사 관련 민상법 조항 개정

2022년 11월 8일 민상법("CCC")의 개정 조항이 정부 관보에 게시되어 2023년 2월 7일부터 발효됩니다. 유한 회사와 관련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3/12/2022

주제

참조

개정 사항

1.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발기인 수

Section 1097

정관에 최소 2명의 발기인이 있어야 새 유한회사 설립이 가능.

2. 유한회사 해산을 법원에 요청하기 위한 사유

Section 1237

회사의 주주가 1명으로 된다거나 이외의 회사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에 해산 요청 가능.

3. 이사회의 온라인 미팅

Section 1162/1(New added)

이사는 회사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이사회에 참석 가능.

4. 주주총회 소집 통지

Section 1175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반드시 반송 영수증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

무기명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 통지는 수신증과 함께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는 것 외에도 지역 신문이나 전자 매체를 통해 게시되어야 함.

5. 주주총회 최소 참석자 수

Section 1178

최소 2명의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함.

6.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기한

Section 1201

민상법에서 회사가 배당 선언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 따라서 만일 회사가 이를 어기는 경우, 파트너십, 유한회사, 연합 및 협회 관련 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됨.

7. 합병

Section 1238 to Section 1243

개정된 민상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합병을 허용.

(1) 2개 이상의 유한회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회사를 형성하는 경우.

(2) 하나 이상의 유한회사가 기존 유한회사에 합병되고 그러한 합병된 회사가 더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합병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제기 기간은 회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