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계열사 및 자회사에 대출을 제공하는 외국 기업

외국인사업법에 따라 외국 기업은 먼저 외국 사업 허가(“FBL”)를 취득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대출 제공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상무부는 외국 기업이 태국 내 계열사와 자회사에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FBL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특정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장관 규정 제4호(2019)에는 외국 기업이 대출을 제공하는 계열사 또는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옵션

사업영역과 사업활동

주요 필수사항

인센티브

국제비즈니스센터(IBC) 로 BOI 승인을 받는 것

-외국에 있는 관계사나 자회에 외화로 대출 제공

- 태국에 있는 관계사나 자회사에 태국바트로 대출 제공

- 베트남이나 태구과 국경을 마주하는 국가에 무역이나 투자를 위해 태국바트로 대출 제공

-외국회사의 사업영역에는 재무센터나 국제물류활동을 제외한 IBC 활동 중 한개 또는 그이상의 사업영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등록자본금은 최소 10백만 바트 이어야 함

- 비세금 인센티브

- 노동허가증과 비자 절차

- 토지 소유권

무역과 투자 지원실(TISO) 로 BOI 승인을 받는 것

IBC 와 동일

-사업영역은 이미 한개 이상의 TISO 사업활동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매년 어드민과 운영 비용을 10백만 바트 이상 사용해야 함

IBC 와 동일

외국인사업라이선스(FBL) 을 받는 것

제한이 없음

-외국회사는 관계사나 자회사에 대출이 가능하나, 반드시 장관 규정 4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외국회사의 최소자본금은 3백만 바트와 3개년 추정 비용의 평균의 25%  중 작은 금액이어야 함

없음

참조:

1.          Ministerial Regulation (No. 4), B.E. 2562 (2019)

2.          Investment Promotion Guide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