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고용주의 보너스 지급 의무에 대한 근로 규칙이나 정책의 법적 영향

태국의 고용주는 직원에게 보너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지만 보너스는 고용주가 직원을 관리하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연간 보너스에 대한 회사의 업무 규칙이나 정책에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보너스 지급 시기, 고용주의 재량에 따른 보너스 금액 결정 등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일정 금액의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너스를 받는 것은 직원이 고용주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또한 직원들에게 전달된 회사의 업무 규칙이나 보너스 정책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판결 제3755/2533호에서 고용주는 “직원은 보너스 지급 시점에 여전히 직원이라면 보너스를 받게 된다. 보너스 지급 기한 이전에 고용이 종료된 경우 보너스를 받을 수 없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보너스 지급일 이전에 해고된 직원은 보너스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비해 대법원판결 3373/2547호에서는 고용주가 회사 정책에 “연말 보너스: 본인의 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1개월 치 급여 또는 12월 31일에 끝나는 연도 동안의 고용률에 따라 지급한다.” 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원 본인의 행위로 해고된 경우에만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너스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의 판례는 보너스 지급과 관련된 명확한 업무 규칙이나 정책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급여 지급 조건을 결정할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