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법률상 고용주(EOR)와 고용계약을 맺은 외국인과 관련된 세금 문제

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납세 의무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재정 관리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EOR(Employer of Record) 제도는 현지 노동법 준수 및 세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이점을 제공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개인 소득세 위험을 항상 완전히 완화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EOR 계약에 따라 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주요 세금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세금 결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개인 소득세 의무

일반적으로 개인은 다음 두 가지 규칙에 따라 태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소득 원천 규칙:

태국에서의 고용, 태국에서 수행되는 사업, 태국에 있는 고용주의 사업 또는 태국에 있는 재산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납세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태국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거주 규칙:

해외에서 수행되는 고용이나 사업 또는 해외에 있는 재산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태국 세무 거주자는 해당 과세 소득을 태국으로 반입할 때 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OR 계약에 따라 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거주 상태나 소득 수령 장소와 관계없이 태국에서 수행한 근로로 얻은 소득에 대해 태국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이 분할되어 지급되는 경우, 태국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급여 및 혜택의 총금액은 태국에서 과세 대상인 과세 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납세 의무를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 연도 동안 태국에서 180일 이상을 보낸 외국인은 태국 세금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태국과 해외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면하게 되는 일반적인 문제

과소 보고된 평가 가능 소득

국외 거주자가 태국과 본국 모두에서 고용 소득을 받을 때 가장 흔한 세금 오류는 세금 과소 납부입니다. 많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태국에서 최소한의 급여를 받거나 이민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금액만 받는 반면, 급여의 대부분은 본국에서 지급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태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소득은 지급 장소와 관계없이 태국 세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EOR이 태국에서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경우 세금이 과소 납부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국외 거주자가 태국의 연간 개인 소득세 신고서(양식 PND 91)에 본국에서 지급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 위험

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태국 고용 소득에 대해 모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습니다. 국외 거주자는 관련 조세 조약에 따라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이 한 관할권에서만 과세됩니다. 그러나 일부 EOR 운영자는 이러한 조약에 따라 제공되는 구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외 거주자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 및 수당

많은 EOR 운영자는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세 및 개인 소득세를 계산할 때 표준 공제 및 수당만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국외 거주자는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제 및 수당을 청구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