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전자 서비스에 부과되는 VAT 2020

2020년 6월 9일, 내각은 전자 매체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태국에서 VAT에 등록되지 않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VAT를 부과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21/07/2020

법안 초안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가 태국에서 VAT 등록자가 아닌 고객에게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태국 내에서 서비스가 사용되는 경우, 해외 사업자는 이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년간 1.8백만 바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태국에서 VAT 등록자로 등록하고 VAT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자가 해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태국 고객에게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디지털 플랫폼 소유자는 해외 사업자를 대신하여 VAT를 등록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VAT 등록은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VAT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세금 기준은 해외 전자 상거래 사업자 또는 해외 디지털 플랫폼 소유자가 태국에 등록하지 않은 고객에게 제공한 전자 서비스를 통해 얻은 총 수익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이 태국에서 VAT에 등록된 경우라도 고객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VAT 납부금액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지급한 매입 VAT 금액을 매출 VAT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법안 초안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왕립 ​​관보에 공표되기 전에 반드시 국회 의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국세청은 법규 준수 및 불이행에 대한 처벌과 같은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규정 및 지침을 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