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전자 서비스에 부과되는 VAT

2020년 6월 9일 내각의 승인에 따라 태국에서 VAT에 등록하지 않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반 사업자에게 VAT를 부과하는 세법 (No. 53)을 개정하는 법안이 2021년 2월 10일 Royal Gazette에 게시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1년 2월 11일부터 발효됩니다. 단, 2021년 9월 1일부터 발생한 매출과 매입 부가가치세에 이 규정이 시행됩니다.

09/03/2021

이 법에 따라 태국에서 VAT 등록자가 아닌 고객에게 전자 서비스 (e- 서비스)를 제공하고 태국에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해외 사업자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한 후 연간1.8백만 바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경우 태국에서 VAT를 등록하고 VAT를 지불해야 합니다.

전자 서비스는 무형 자산을 포함한 서비스로 정의되며, 인터넷 또는 상당한 자동화 되어있고, IT 기술 없이는 제공될 수 없는 전자 네트워킹을 통해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다음을 포함하는 전자 서비스의 예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으로 게임을 다운로드 또는 플레이하고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서비스
  •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스티커를 다운로드하는 서비스
  • 콘서트, 이벤트, 게임 및 기타 프로그램의 라이브 방송과 같은 비디오 및 오디오 멀티미디어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 웹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광고를 위한 공간 제공

해외 전자 상거래 사업자는 비용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와 상계 없이, 태국에서 부가가치세에 등록되지 않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전자 서비스를 통해 얻은 총 수익에 대해 국세청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해외 사업자가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고 전자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자 플랫폼의 소유자는 각 운영자에 대해 별도의 세부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든 해외 사업자를 대신하여 VAT를 등록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 플랫폼이란 Apple, Google, Facebook, Youtube, Line, Joox, Netflix, TikTok 등과 같은 고객에게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서비스 제공 업체가 사용하는 모든 마켓, 채널 또는 기타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해외 e- 비즈니스 사업자가 VAT 등록, VAT 신고 및 VAT 를 전자적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SVE (Simplified VAT System for e-Service)를 준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입법 및 규정 준수 시스템에 대한 추가 명확성을 제공하는 추가 규정이 이후에 발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