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중소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램 취득에 관한 추가 세금 공제

국왕령 No. 725에 따라 중소기업("SME")은 법인세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을 평소보다 더 많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01/02/2022

2021년 12월 30일, 소득세에 관한 국세청장 고시(No. 417)("고시 제417")가 발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규칙, 절차 및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디지털경제진흥원에 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판매자, 개발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급

  • 컴퓨터 프로그램 구매.
  •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
  • 다른 사람의 컴퓨터 프로그램 서비스를 사용.

여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회사 경영에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태국에서 제작, 개발되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은 1번의 비용에 대해 실제 지급한 금액의 2배(일반공제 1회, 추가공제 1회)의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공제 청구 금액은 각 회계 기간에 대해 THB 100,000로 제한됩니다.

4. 구매하거나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세법 섹션 65 bis (2) 에 따라 감가상각 되어야 하며 구매와 개발 비용이 지불되는 회계 기간 말까지 의도한 대로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로 취득해야 합니다.

5. 중소기업이 구매, 개발 또는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전 회계 기간에 구매, 개발 또는 사용된 것으로 보고서에 나열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어야 합니다. 대신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지만 늦어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하는 회계 기간에 구매, 개발 또는 사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추가 공제가 청구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고시 제417호에 첨부된 서식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시 신고서 작성을 위한 증빙서류를 포함한 신고서를 사업장의 기록에 보관해야 합니다.

고시 제417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