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구매 시 추가 세금 공제

국왕령No. 749에 따라 회사 또는 합자회사는 다음과 같은 산업부 산업경제국의 제품 제조 인증서가 있는 VAT 등록자인 제조업체로부터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할 때 지불한 금액의 1.25배(일반 공제 1배, 추가 공제 0.25배)의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09/08/2022

국세청은 소득세법 No. 425에 관한 국세청장 통지서(Notification No. 425)를 발표했으며, 이는 국왕령 No. 749에 따라 추가 공제 대상이 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트랩이 달린 가방

2) 쓰레기봉투

3) 플라스틱 음료수 잔

4)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 그릇, 쟁반

5) 플라스틱 스푼, 포크, 나이프

6) 플라스틱 빨대

7) 플라스틱 심지가 있는 가방

8) 멀칭 필름

9) 플라스틱병

10) 술잔용 뚜껑

11) 술잔 뚜껑으로 사용되는 씰링 필름

국왕령No. 749에 따라 추가 공제받고자 하는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은 구매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최소한 통지 번호 425에 첨부된 양식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세무 감사 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증빙 서류를 포함한 보고서를 사업장의 기록에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