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고객에게 제공된 선물의 세금 영향

회사는 특정 경우에 고객에게 제품이나 선물을 제공하여 판매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선물의 부가가치세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05/09/2022

1. 매출 부가가치세

국세청은 VAT No. 40에 관한 국세청장 고시("고시")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선물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선물은 판매된 상품으로 간주되며 VAT가 적용됩니다. 다만, 고시 제2조 제6항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증여 또는 배포된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제공된 선물의 가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 VAT 계산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새해, 회사, 사무실, 쇼룸의 개소일 또는 신제품 소개와 같은 기존 관습에 따라 행사 또는 경우에 따라 제공된 선물.
  • 회사의 이름, 상호 또는 상표가 영구적으로 부착된 선물 (예: 인쇄 또는 스프레이 페인트).
  • 달력, 일기, 안경, 열쇠고리, 펜 또는 유사한 성격의 상품과 같이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관행에서 제공되는 선물.
  • 가격이나 가치가 "합리적”인 선물. 다만, 고시에서는 "합리적"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2. 매입 부가가치세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선물이 고시에 명시된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선물 구매에 대한 VAT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명함이 부착된 선물 또는 과일바구니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선물 또는 과일바구니 구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접대비로 인한 매입부가가치세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는 세법 82/5(4)항에 따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함께 선물 또는 과일 바구니의 비용은 세법의 장관 규정 제143호에 따른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인 소득세 목적을 위한 접대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접대는 일반적인 사업 관행에서 필요합니다.
  • 직원이 접대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즉, 접대하는 사람은 고객이어야 함)가 아니라면, 접대받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 접대 비용은 사업에 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 접대받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선물 비용은 각 경우에 1인당 2,000바트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접대 비용은 총 과세소득 또는 매출 금액의 0.3% 또는 회계기간 말 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제된 총 접대 비용은 10백만 바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접대 비용은 이사, 파트너, 관리자 또는 대리인 중 한 명이 승인해야 합니다.
  • 수령인이 발행한 영수증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 형태로 접대 비용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