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한 연체세 신고

2022년 9월 27일, 국세청은 2022년 9월 29일부터 납세자가 국세청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연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4/10/2022

주요 사항:

  • 이는 추가 통합 양식 PP30을 제외한 모든 연체 세금 신고서에 적용됩니다. 연체 양식 PND90, PND91 및 PND94는 국세청 스마트 세금 양식을 통해 제출할 수 없지만, 납세자는 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이나 서면 제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는 2021년 10월 6일 또는 그 이후에 마감되는 연체 세금 신고서에 적용됩니다. (2020 회계연도 이후 양식 PND50, PND51, PND52 및 PND55).
  • 벌금과 가산세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The Revenue Depar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