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해외 원천소득에 관한 국세청의 추가 지침

2023년 11월 20일, 국세청은 부서 지침 Paw.161/2566("DI Paw.161")에 따른 해석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는 시행령 162호("DI Paw. 162")를 발행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태국 세법 거주자가 얻은 외국 원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162호("DI Paw. 162")에 따라 태국 세법 거주자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얻은 해외 원천 소득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태국으로 들어오더라도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납세자가 개인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 대상 소득으로 외국 원천의 소득을 포함해야 하거나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시나리오에 대해 웹사이트에 또 다른 FAQ를 게시했습니다.

시나리오

소득을 번 시기

해외원천소득이 발생한 년도에 태국에 체류간 기간

소득을 태국에 들여온 시기

과세여부

2024.1.1 이전

2024.1.1 이후

180일 미만

180일 이상

2024.1.1 이전

2024.1.1이후

1

 

 

 

Yes

2

 

 

 

No

3

 

 

 

No

4

 

 

 

No

FAQ에서는 납세자가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태국 세금을 면제받아야 하는 시나리오의 예 외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태국으로의 소득 송금"은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거나, 전자 금융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거나, 태국으로 현금을 물리적으로 운반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태국으로 가져오는 모든 행위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FAQ에서는 해외 은행 계좌, 신용 카드 또는 직불 카드를 통해 태국에서 돈을 지출하는 것이 태국으로의 소득 송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납세자가 해외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태국 밖으로 자본금을 이체한 후 태국 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경우, 해당 자본금은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해외 은행 계좌에 돈을 저축하여 얻은 예금이자 소득은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한 미실현 이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A씨는 2024년 태국 납세 거주자(즉, 180일 이상 태국에 체류)입니다. 2024년 3월 15일 A씨는 아일랜드의 A회사 주식을 주당 THB 1,000의 가격으로 100주를 매입하여 총투자액은 THB 100,000가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말에 A 회사의 주식 가치는 주당 THB 1,100으로 증가하여 A씨에게 THB 10,000의 미실현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직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으므로 이 미실현 이익은 태국 세법("TRC")에 따라 평가 가능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2025년 A씨는 태국에 180일 이상 체류했습니다. 2025년 6월 1일, A씨는 A Co 주식 80주를 주당 THB 1,200의 가격에 매도하여 THB 16,000의 실현이익을 얻었습니다. THB 16,000의 실현 이득은 태국세법40(4)(g)항에 따라 평가 가능한 소득인 "자본 이득"으로 간주됩니다. 나머지 미판매 주식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이익은 평가 가능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A씨는 2026년 2025년에 주식 80주를 매각해 얻은 자본 이익금을 태국 은행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A씨는 2026년 개인 소득세 계산 시 과세 대상 소득으로 THB 16,000의 자본 이익을 포함해야 합니다.

참고: https://www.rd.go.th/fileadmin/user_upload/kormor/newlaw/dn162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