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고용주는 직원에게 보너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지만 보너스는 고용주가 직원을 관리하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연간 보너스에 대한 회사의 업무 규칙이나 정책에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보너스 지급 시기, 고용주의 재량에 따른 보너스 금액 결정 등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발표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업데이트된 태국 재무회계기준에서는 TFRS 1 '재무제표 표시'가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사용되는 태국어 용어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향상하여 동등한 영어 용어와 더 밀접하게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Legal] 고용주가 해고된 직원에게 주는 보상에서 초과 사용된 연차 휴가를 공제할 수 있는지 관련
노동 보호법 67조에 의거, 2541 B.E. (1998) (“LPA”), 고용주가 LPA 섹션 119에 명시된 직원의 과실 이외의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연도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 직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직원이 고용주가 고용을 종료하는 날 현재 부여받을 수 있는 휴가를 초과하여 이미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국세청은 부서 지침 Paw.161/2566("DI Paw.161")에 따른 해석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는 시행령 162호("DI Paw. 162")를 발행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태국 세법 거주자가 얻은 외국 원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